홈케어Plus 상품 이용 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함)가 판매하는 주식회사 씨엔씨애드(이하 “씨엔씨” 라 함)의 홈케어Plus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에 대한 이용 조건,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서비스 이용 대상)
서비스는 카드사로부터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사의 개인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함)를 소지한 자 중 본 약관에 동의하고 카드사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씨엔씨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이하 “회원”이라 함)에게 제공됩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가족, 체크, 후불 하이패스 카드 등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 3 조 (서비스 제공 방식)
서비스는 씨엔씨가 제휴업체 및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시스템 설비 및 장비를 통하여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SMS, LMS 등의 알림(이하 ‘문자 알림’이라 함) 또는 전자우편(이하 “E-mail”이라 함) 및 카카오톡 채널의 채팅, 알림의 형태로 회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회원이 직접 서비스 전용 웹사이트(https://homecareplus.cncad.co.kr/)를 조회하는 방식으로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 4 조 (서비스 내용 및 범위)
1. 씨엔씨가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서비스는 문자 알림, E-mail, 카카오톡 채널 또는 웹페이지 (서비스 전용 웹사이트 https://homecareplus.cncad.co.kr/)의 형태로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회원이 직접 웹사이트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안내 내용은 해당 거래의 유효성, 진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① 부동산 정보 조회 및 시세 변동 알림 서비스
② 부동산 임대차 법률 분쟁 시 소송 비용 지원 서비스
③ 주택화재 피해 보상 지원 서비스
④ 화재/폭발/붕괴 상해 피해 보상 지원 서비스
2. 제4조 1항 1호의 ‘부동산 정보 조회 및 시세 변동 알림 서비스’란 회원이 홈케어Plus 서비스 전용 웹사이트(https://homecareplus.cncad.co.kr/) 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오피스텔/토지),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공동주택/개별주택/개별공시지가) 등의 부동산 시세조회 서비스를 월 최대 100회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이며, 이와 별도로 부동산 시세 변동 알림 서비스를 위해 회원이 등록한 부동산 물건 5건에 대해 부동산의 시세가 전월 대비 5% 이상으로 변동 시 변동 내용을 등록된 휴대전화로 알림 서비스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서비스 전용 웹사이트 (https://homecareplus.cncad.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제4조 1항 2호의 ‘부동산 임대차 법률 분쟁 시 소송 비용 지원 서비스’란 씨엔씨가 보험사와 계약한 법률 비용보상보험에 의해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회원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소송 발생에 의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인 회원이 부담하는 소송비용 {연 1회 최대 1,500만원 상당, 변호사 선임비용 1,000만원(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및 인지송달료 500만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회원에 한하여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보상하는 상세 내용은 서비스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서비스 효력은 서비스 가입일 익일 0시부터 개시됩니다. 단, 회원이 기존에 ‘부동산 임대차 법률 분쟁 시 소송 비용 지원 서비스’와 동일한 보장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비율에 따라 보상됩니다. ‘부동산 임대차 법률 분쟁 시 소송 비용 지원 서비스’는 씨엔씨와의 제휴 보험사에서 진행하며, 서비스 내용은 일부 서비스의 폐지, 서비스 통합 등과 같은 씨엔씨 또는 제휴 보험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문자 알림, E-mail, 서비스 전용 웹사이트,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사전 공지하여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과 보상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 방법은 서비스 전용 웹사이트 (https://homecareplus.cncad.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제4조 1항 3호의 ‘주택화재 피해 보상 지원 서비스’란 서비스 가입 이후 회원이 직접 등록한 실 거주 주소(부동산 물건_주거용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도 부분포함)/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에 한함) 또는 회원이 직접 실 거주 주소를 등록하지 아니했을 때 홈케어Plus 가입 당시 현대카드로 등록된 (임시)자택주소의 화재로 피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사고 당시 서비스 가입자의 관계법령이 인정하는 실거주지일 경우 한정), ‘화재손해(가재도구)일 경우 연간 최대 1,000만원 한도’, ‘실화배상(대물)일 경우 연간 최대 10억원 한도’, ‘실화벌금일 경우 연간 최대 실화 벌금 1,500만원 한도, 업무상실화 및 중(중대한)실화 2,000만원 한도’까지 보상 해드립니다. 보상하는 상세 내용은 서비스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이 직접 등록한 실 거주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비스 전용 웹사이트(https://homecareplus.cncad.co.kr/)에서 회원이 수정/변경 가능합니다. 서비스 가입일 기준 현대카드에 등록된 ‘(임시)자택주소’가 없는 회원의 경우 서비스 전용 웹사이트(https://homecareplus.cncad.co.kr/)에서 실 거주 주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실 거주 주소 미등록 회원 또는 실 거주 주소가 사무실, 상가 건물 등 주거용이 아닌 주소지로 등록된 회원일 경우 실 거주 주소를 등록, 수정/변경 할 수 있도록 SMS, LMS, 카카오톡 알림 등의 방법으로 안내 합니다. 본 서비스의 효력은 홈케어Plus 가입일 익일 0시부터 개시되며, 홈케어Plus 가입 후 실 거주 주소를 등록, 수정/변경한 경우 해당일 기준 익일 0시부터 개시됩니다. 단, 회원이 기존에 ‘주택화재 피해 보상 지원 서비스’와 동일한 보장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비율에 따라 보상됩니다. ‘주택화재 피해 보상 지원 서비스’는 씨엔씨와의 제휴 보험사에서 진행하며, 서비스 내용은 일부 서비스의 폐지, 서비스 통합 등과 같은 씨엔씨 또는 제휴 보험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문자 알림, E-mail, 서비스 전용 웹사이트, 카드사 홈페이지 등 을 통해 회원에게 사전 공지하여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과 보상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 방법은 서비스 전용 웹사이트(https://homecareplus.cncad.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제4조 1항 4호의 ‘화재/폭발/붕괴 상해 피해 보상 지원 서비스’란 서비스 가입 이후 다음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회원에게 발생한 때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2억원
-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폭발 및 파열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합니다) 붕괴∙침강 또는 사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② 보험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서비스특별약관 【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 연 최대 2억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은 둘 중 한가지만 보상 됩니다.
③ 보험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서비스특별약관 【별표15】참조.)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연 수술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지급합니다.(심재성 2도 화상 이상인 경우 지급)
④ 보험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다만, 사고발생시점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부터 2년 경과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연 최대 500만원까지 상해흉터성형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 안면부 | 상지∙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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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수술 1cm당 14만원 |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합니다.) |